앞으로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이나 축산물을 만들어 팔다가 걸리는 식품제조판매업체는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듣고서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사료용·공업용으로 쓰이는 원료를 식품 제조나 가공 때 사용,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변조, 자가품질 결과 부적합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통·판매, 부적합 물을 사용하는 등 1차 위반에 걸리더라도 영업허가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표시하고 광고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역시 영업허가·등록 취소와 폐쇄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