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풍수산식품(부산 서구)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10kg인 제품을 1kg씩 소분해 판매한 ‘번데기(기타가공품)’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 2일인 제품이며,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최대 50만개)을 초과(220만개)했다.
식약처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