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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 제도적 지원 강화..."저신용자 대출 지원"

 

[FETV=임종현 기자]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반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심사 결과, 상반기 25개사에서 6곳이 줄어든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차입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후 유지되려면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이 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 시 잔액의 90%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심사를 통해 25곳의 우수대부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25곳 가운데 18개사는 저신용 신용공급을 유지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나, 7개사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해 선정 취소 예정이다. 요건을 충족한 1개사를 신규 선정했다. 올해 하반기 심사 결과에 따른 우수대부업자는 19개사로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수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여전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대부업권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