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학교급식 식재료 불성실 공급업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위장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장업체 신고센터’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관련 증빙과 함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aT에서는 해당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교육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도 신고내용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aT는 지난 9일부터 타 업체 PC를 원격으로 조정해 투찰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원격PC공유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한데 이어 앞으로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eaT시스템 이용제한을 확대하고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입찰 부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다.
경남지역관내 학교급식업체의 경우 aT경남지역본부가 관할해 현장실사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부정입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aT 관계자는 “학생건강 증진과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 조달 계약을 실현하기 위해 불성실 공급업체 근절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