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관련 주가연계지수(ELS)에 투자한 금융소비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문제가 된 ELS를 수조원어치 판매한 은행들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일부 은행에서 ELS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가 됐다'고 운운하는데 자기 면피로 보인다"며 "아마도 자필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는 아니라는 것 같은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 등 취지를 보면 그리 쉽게 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안 읽히는 게 ELS 상품 약관입니다. 노인들이 그냥 자필서명 하고 질문에 '네 네' 답변했다고 해서 상품을 권유한 은행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라며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만기 정기예금에 재투자하고 싶어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 퍼센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맞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시중은행 중 ELS를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에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은 "ELS 판매액 19조원 중 8조원을 국민은행에서 했는데 피해 총량규제가 느슨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증권사는 한도가 없다"며 "수십개 증권사를 합친 것보다 국민은행의 판매 규모가 큰데,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 창구로 찾아온 소비자들께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을 포함한 7개 은행을 대상으로 판매 현장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은행더러 ELS를 팔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전제되는 한 과도한 업권 분리보다는 필요한 수준에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다양한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적합성 원칙을 맞추면 된다"라고 부연했다. 덧붙여 "이런 고위험 상품이 다른데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한테 특정 시기에 많이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적합성 원칙을 지켰는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
'투자자를 선량한 피해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경우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면서 "다소 원금 손실이 나도 고객이 자산을 크게 불려달라고 요청했다면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ELS를 추천한 것이겠지만 노후 자금을 써야 하는 고객에게 추천했다면 그건 경우가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