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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옵티머스 사태 박정림·정영채 중징계 확정

 

[FETV=심준보 기자]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징계를 내리며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제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각 CEO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으로 박 대표와 양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2021년 3월에는 정 대표가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대표들은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에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박 대표와 정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년간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해당 임원들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직위를 내려놓아야한다. 이번 징계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논의가 시작된지 3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