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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단가 ‘속이고’ 대금 ‘떼먹고’ 책임전가까지...태림그룹의 ‘슈퍼급(?) ’ 갑질

우리팩 및 아산패키지, 매출단가 후리기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신고
하청업체, 적자 지속에 단가 인상 요구...태림포장 “납품업체 인상시 적용”
태림포장, 현대 글로비스 등 단가 인상 적용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모르쇠’
장비사용료에 공장수리비, 운송비등 일체 부가비용 하청업체에 전가 ‘갑질‘
기지국 설치하고도 안 알려...기지국 사용료 받고 전기료는 하청업체 ‘전가’
법조계일각 “법위반에 지나친 갑질”...일각 “경영진 도덕성 의구심” 지적도

[FETV=김양규 / 임재완 기자]영세한 하도급업체에 매출단가를 속이고, 하도급 대금을 떼 먹는가 하면 원청업체가 지급해 온 장비 및 운송료 등 운영비용까지 전가하는 등 골판지 전문 생산업체인 태림포장의 ‘과도한’ 갑질이 눈총을 받고 있다.

 

태림포장은 또 충남 소재 아산공장 옥상에 이동통신사로부터 기지국 설치에 따른 이용료를 취하고도 기지국 운영에 따른 전기료는 하청업체를 기만해 전액 납부토록 하는 등 갑질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13일 공정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생산하는 업체인 우리팩과 아산패키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태림포장을 신고하는 한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아산패키지 등에 의하면, 우리팩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아산패키지는 2017년 5월부터 각각 1년간 태림포장과 생산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중량물 박스를 생산해 제공했다.

 

그러나 이 두 회사는 태림포장과 생산하도급 계약을 체결 한 후 지극히 낮은 매출단가로 인해 계약기간인 1년간 무려 6억 3000만원이란 적자가 발생했고, 이에 단가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태림포장측은 주요 납품업체인 현대글로비스 등 납부업체들의 매출단가가 인상될 것이라고 설득하며 1년간 추가 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상된 매출단가는 적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장비이용료 및 전기료, 심지어 운송비까지 이들 하청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다.

 

송주용 아산패키지 대표이사는 “우리팩의 경우 첫 계약 논의과정에서 생산매출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태림포장측에서 생산하도급방식을 요구해 기존 거래처 13곳을 태림포장측에 인계하면서까지 싱호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태림포장의 하도급법 위반 행태로 인해 우리팩의 누적적자가 지속됐고, 결국 이를 타계하기 위해 아산패키지란 법인을 신설해 새로 계약을 체결,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패키지 역시 태림포장측의 낮은 매출단가 등 극심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지속적인 약속불이행 및 비용 전가 등 결국 적자누적으로 인해 도산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불공정한 계약에도 불구 우리팩과 아산패키지 등 하청업체들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1년 넘게 유지해온 것은 원청업체인 태림포장측의 '달콤한'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다.

 

태림포장은 우리팩 등 하청업체가 낮은 단가로 인한 적자 누적을 호소하며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주요 고객사인 현대글로비스 등이 단가를 인상하면 아산패키지 등 하청업체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해왔다.

 

하지만 이후 현대글로비스 등이 단가를 인상했음에도 아산패키지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숨긴채 기존의 단기를 적용했다. 결국 하청업체를 기만한 행태를 보인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태림포장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적지도 않지만, 경영상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면서 “양 사간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유지되는 것인데 태림포장은 비열할 정도로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단가 후리기는 물론 생산물량 감소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장비료와 운송비, 생산공장 수리비, 폐지비 등 각종 부가비용 일체를 하청업체들에게 전가했고, 심지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속여 과도하게 발생된 공장 전기료도 납부토록 하는 반 사기행각도 벌였다는 게 아산패키지측의 주장이다.

 

우선 장비료와 운송비와 관련 박스생산업체인 만큼 절단기와 지게차는 필수 장비지만, 태림포장은 제공한 장비들은 대부분 노후화된 것들이었고, 지게차는 지원도 안됐다. 또한 하청업체에 통지나 논의도 없이 생산품들을 긴급운송했다며 비용을 운반비를 전가하기도 했다.

 

송 대표이사는 “물량이 줄어든 것도 납품기일에 쫓긴 것도 모두 태림포장의 문제였고, 운송비 역시 태림포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모든 결정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후 비용만 하청업체에 넘겼다”면서 “장비도 노후화돼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반에 필수 장비인 지게차는 제공도 되지 않아 별도 추가할 수 밖에 없었는데 장비사용료 등도 모두 하청업체에 돌렸다”고 지적했다.

 

생산하도급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하도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갑'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청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하청업체의 추가 비용 및 손실 발생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원청업체는 태림포장은 어떠한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고, 되레 로펌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송 대표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태림포장은 본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책임 조차도 하청업체를 속여가면서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심지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부의 해석이다.

 

송 대표는 “태림포장은 공장 옥상에 이동통신사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기지국을 설치했다”면서 “기지국 설치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추가 전기료를 하청업체에 납품토록 했다”면서 “과다한 전기료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지역 한국전력을 방문했다가 공장용도 미변경 사실과 기지국 설치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이는 엄연히 하청업체를 기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양사가 체결한 생산하도급계약서 제24조(시설, 장비 및 근로인원수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을’이 ‘갑’의 생산시설 및 건물 등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폐수종말처리비용등은 을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통신기지국 사용 전기료를 속이고 하청업체에 전기료 일체를 부담토록 한 사실이나, 용도변경을 통한 갑압 요청을 묵살해 과도한 전기료를 지불하게 한 점은 갑질을 넘어 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대급 삭감 및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도 문제가 큰데 통신기지국 전기료와 같은 하청업체를 속여 비용을 전가한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한진그룹 등 재벌가의 갑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중견업체인태림포장의 경우도 갑질 정도가 최고 수준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태림포장은 태림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1976년 설립돼 골판지 및 골판상자를 전문 생산해온 중견업체로, 지난 2015년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인수됐으며, 현대글로비스 등이 주요 고객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태림포장의 매각작업이 진행 중으로, 한솔제지를 비롯해 아세안제지, 신대양제지, 동원 등이 인수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매매 차익을 노린 사모펀드의 성향 상 인수한지 불과 3년 만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매각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내실 있는 회사로 소개될텐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씁쓸한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