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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인 돼지족발 업소 7곳 적발

값싼 외국산 돼지족발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돼지족발 가맹점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대구지역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계약한 업소 4곳이 포함됐다.

이들 업소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통신판매를 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이라고 거짓 광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농관원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형사 고발하거나 입건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언급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