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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 사고

[FETV=김진태 기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 내용을 확인중에 있다. 

 

25일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이하 중부청)에 따르면 A건설이 시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제14공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경이다. 

 

사고는 교량 건설에 사용됐던 가설벤트 해체 작업중 일어났다. 당시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20m 아래로 떨어졌다. 이번 사고로 한국 국적의 60대 근로자 1명은 1톤 가량의 철제 구조물에 깔리며 현장에서 숨졌다.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남성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에 중부청과 의정부지청은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고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부청과 의정부지청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밝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중조치하겠단 입장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