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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총 "공공운수노조 파업은 불법파업"

 

[FETV=박제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공공운수노조(노조) 공동파업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간주했다.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9월 중순부터 3차례에 공공부문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금번 파업은 민영화 저지, 직무성과급제 폐지, 노동개혁 중단 등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고 피력했다. 

 

경총은 "높은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많은 기득권을 확보한 공공부문 노조들이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는데 동의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국가 경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공공부문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을 살펴 노동쟁의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 지도를 내려야 한다.

 

철도노조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임금 인상을 내세우며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으나 실질적으로는 철도민영화 저지,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는 위법소지가 큰 파업으로 정부의 엄정 대응을 경총은 요구한다.

 

경총은 "철도, 지하철,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체근로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을 위반한 채 진행되는 노조의 준법투쟁 등 위법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