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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총수일가, 45억 세금소송 2심서 패소

[FETV=김진태 기자] 재산을 은닉, 금융 소득을 축소한 혐의로 세금을 부과받은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수환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스위스 등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종합소득세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부과한 금액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만원으로 총 45억원을 웃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40% 가산세를 더 내야한다. 

 

조 명예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조 회장 측은 "세법상 신고를 누랄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 명예회장 측이 고의로 재산 은닉과 소득 은폐를 한 것으로 보고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