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동차


현대차 노조, 기본급 18만원 인상 등 임단협 요구안 확정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요청…1명당 3300만원 수준

[FETV=김진태 기자]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비롯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을 지급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단협 요구안을 오는 25일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요구안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의 적용 방법은 기본급 100% 정액 인상, 범위는 전체 조합원이다. 시기는 지난달 1일이 기준이다. 

 

성과급의 경우 순이익 30%에는 주식이 포함되는데 이를 사측이 허용할 경우 현대차가 2022년 벌어들인 순이익의 30%를 조합원(전 종업원)과 사내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현대차의 순이익이 7조9836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총 2조3950억원 안팎의 돈이 직원들에게 나눠지는 셈이다.

 

사내협력업체 직원을 제외한 현대차 임직원이 작년 말 기준 7만2689명인 것을 고려하면 1명당 3294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또 노조는 지급 시기와 금액의 분할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금 시점 이후에 퇴사할지라도 성과급 지급을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정년연장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50대 이상 조합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정년연장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현재 만 60세의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해인 만 65세까지 늘리는 것으로 강성으로 꼽히는 안현호 노조위원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사측은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고용 유연성 저하, 신입 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노조의 요구가 과도한 수준"이라며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뤘지만 올해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