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제조에 사용된 원수(原水)가 질병 예방과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및 소속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와 이 회사 롯데주류BG의 마케팅팀 부문장(상무) A씨, 지방 영업본부장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2년 6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제품 ‘처음처럼’ 제조원수인 알칼리환원수 시음행사를 하며 학생들에게 알칼리환원수의 효능을 홍보하는 책자를 나눠준 혐의다.
이들이 배포한 책자에는 ‘알칼리환원수는 위산과다·만성 설사 등 개선용으로 인정받은 좋은 물’, ‘항산화 효력이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된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A씨 등이 소주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홍보했다고 보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롯데칠성음료와 A. B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알칼리환원수의 효능을 설명하는 책자를 배포한 것은 특정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기보다 소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원수의 의미와 효능을 알리는 정도에 그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