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5일부터 13일까지 시·군 및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추석 선물용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백화점·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역·버스터미널 등 선물용 식품 판매장,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업체 등이다.
점검 내용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 여부, 유통 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 여부, 무등록 또는 무허가 원료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과대 포장 판매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 기간 중 국민들이 선호하는 인기 제품을 수거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적합성검사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 성분·함량 미달 등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 폐기 등 강력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므로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문구와 식약처 인증마크 등 도안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