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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FETV=김진태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조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는 조 회장이 출석했다. 

 

이날 진행한 공판에서 조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원 가량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의 이익이 커지도록 단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또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법인 명의로 조 회장이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고 개인 이사·가구비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적 친분을 내세워 담보 없이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사비와 가구비 등에 대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횡령·배임을 구성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조 회장 측은 "리한이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었지만 처가의 자력을 믿고 대여하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실제로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경영자들은 대여를 원하지 않았으나 지인 회사라는 이유로 (조 회장이) 충분한 조처 없이 50억 원 대여를 지시했다"며 "조현범 피고인이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대여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배임 등 주요 혐의와 관련해선 법리 검토를 통해 심리해 나가겠다"며 "조 회장의 구속 기한 내 신속한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