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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롯데건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서 손떼나

[FETV=김진태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있지만 이대로 결과가 확정될 경우 다시 한번 시공사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 13일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 신모씨 등이 조합과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모씨 등이 주장한 롯데건설의 금품향응수수 행위가 상당부분 인정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건설과 그 직원들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숙박 등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고, 이러한 롯데건설의 부정한 행위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조합의 이 사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며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11조 1항 본문을 위반해 이뤄진 무효의 결의로 봄이 타당하다. 재건축 조합이 2017년 10월 임시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롯데건설의 시공사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아직 3심이 남아있어 지금의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건설로부터 금품을 향응받은 일부 조합원이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시공사 선정 과정을 거치고 롯데건설은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다만 최악의 경우 롯데건설이 이번 재판으로 시공사 지위를 잃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업계에선 관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판결이 확정돼 롯데건설이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잃더라도 그게 해당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시공사 선정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간 롯데건설이 해왔던 것이 있는 만큼 타 건설사가 수주전에 나선다 해도 롯데건설로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은 서울 송파구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888가구 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수주 과정에서 많은 부침을 겪다가 지난해부터 착공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