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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 강남 등 4곳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주민들 뿔났다

[FETV=김진태 기자] 정부의 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1년 더 연장되면서 주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총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던 해당 지역은 내년 4월 26일까지 규제가 연장된다.

 

이에 해당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한 셈이다.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인근 주민 A씨는 "사실상 재산권 침해"라며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규제로 꽉 묶어놓으니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시는 투기 차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배 가량 오른 데다 집값 하락폭도 7주째 감소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1분기 거래량도 좀 늘고 가격도 서울 지역 위주로 회복되기 시작한 데다 많은 규제가 풀린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서울시가 규제를 추가 완화했다면 "집값 상승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었기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