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진태 기자] KG모빌리티의 주식거래 재개 시점이 다시 미뤄졌다.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인데 늦어도 한달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받은 결과 기심위의 심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KG모빌리티의 주식거래 재개가 적정한지 여부를 좀 더 깊이있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기심위의 심의 일정이 영업일 20일 이내인 만큼 늦어도 내달 2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단, 기심위가 내린 결과에 따라 KG모빌리티의 주식거래 재개 시점이 더 뒤로 늦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번 심의에서 주식거래 재개 결정이 나오면 그날부로 KG모빌리티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주식거래가 가능하지만 개선기간 부여의 결정을 받게 되면 주식거래 재개 시점은 다시 늦춰진다. 해당 심의에서 개선기간을 최대로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더 최악의 경우는 상장폐지 통보를 받는 경우인데 그간 KG모빌리티의 부채가 크게 줄어든 데다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재무안정성과 투명한 지배구조"라면서 "해당 심의에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의 사례를 비춰볼때 (상장폐지)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