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1041/art_15393107027105_865f9e.jpg)
[FETV=오세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P2P대출과 유사수신행위, 유사펀드 등에 대한 감독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P2P대출시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전해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P2P대출 현황이 빠르게 늘고 있다. 물론 장점이 있지만 이 P2P 시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제대로 관리‧규제 안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P2P대출은 물론 유사수신행위도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금융 권역 밖에서 일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구체적인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금감원의 감독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