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1041/art_15389772993807_40f220.jpg)
[FETV=최남주 기자] 전국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 사장님'이 2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미성년 사장님 가운데 244명은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종사(?)하는 ‘임대업 사장님'으로 조사됐다. 연봉을 1억이상 받는 고소득 미성년 사장님 숫자도 무려 23명이나 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 가입자 전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만 18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401명이며 이중 265명이 미성년자 대표자였다.
이들 265명의 미성년 대표중 92.1%에 해당하는 244명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업종의 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숙박·음식점업(5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순이다.
미성년자 사장님 265명중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24명에 달했다. 이중 23명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했다. 이들 미성년 대표 265명의 평균 연봉은 3868만원이다.
이들중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다. 이 6세 대표자가 받는 연봉은 3억8850만원이다.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된 서울의 만 0세 아이도 매월 140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대표이사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성년자 사장님들은 직접 사업을 일궜다기보다는 부모 등이 상속 및 증여세 절세를 위해 어린 자녀를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두관 의원의 설명이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상속 등 우회 탈세 행위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소득세 과세가 실질 귀속자에게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