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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고금리, 분담금 그리고 거래실종"...'내집마련' 서민의 꿈 흔들린다

몸테크 울리는 분담금에 새집 꿈 무산…최대 8억원 내야
이자 부담·집값 하락에 울상…현금청산·입주권 판매 고민

[FETV=김진태 기자] #1. 20년째 직장을 다니는 40대 후반의 A씨는 요즘 머리가 복잡하다. 8억원에 이르는 재건축 분담금을 낼 돈은 없는데 대출을 받자니 이자가 부담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집값 상승을 생각해서 허리끈을 졸라보겠지만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10여년을 살아온 아파트를 떠나야 할 처지다.

 

#2. 명예퇴직이 다가온 60대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래된 아파트 연식에도 재건축 이후 새집에 들어갈 생각에 버티고 버텼지만 7억원을 훌쩍 넘기는 분담금에 아파트 입주권을 부동산에 내놓은 지 오래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 현금청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새집을 얻기 위해 서민들이 노후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다. 좁은 주차장, 낡고 오래된 건물, 놋물이 나오는 수도 등 불편함을 참고 살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담금 부담에 서민들이 꿈이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부산 재건축 최대어로 손꼽는 삼익비치타운의 분담금은 최대 8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조합원에 따르면 현재 설계안 기준으로 잠정 집계된 조합원 분양가는 평(3.3㎡) 4500만원이다. 일반 분양가는 평당 4900만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74㎡타입에 사는 조합원이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타입으로 입주할 경우 내야 하는 분담금은 8억3000만원이다. 

 

사정은 다른 곳도 비슷하다. 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일원개포한신 아파트의 평당 분담금은 4000만원대를 훌쩍 넘긴 6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원개포한신 아파트의 타입은 전용 44~103㎡으로 총 6개 타입이다. 국평인 전용 84㎡ 타입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같은 타입으로 입주할 경우 내야 하는 분담금은 4억원대로 알려졌다. 그보다 낮은 44㎡ 타입과 59㎡ 타입, 74㎡ 타입에서 평수를 넓혀 84㎡ 타입으로 입주할 경우 내야 하는 분담금은 최소 6억원에서 최대 9억원에 이른다. 

 

사정이 이러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입주권 판매와 현금청산을 고민하는 추세다. 막대한 분담금을 지불할 돈은 없고 이를 대출 받자니 이자가 무서워서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제 1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5%대다. 8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30년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429만4573원에 달한다. 숨만 쉬어도 매년 5000만원이 넘는 돈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점도 분담금 대출을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라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자칫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집값도 빠지는 이중고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서민들로 하여금 새집에 대한 꿈을 버리게 하는 셈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엔 거래가 급감하는 추세다. 2017년 기준 120만건을 웃돌았던 아파트 거래는 2020년 150만건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1년 110만 건대로 거래가 줄었고 2022년엔 그보다 절반 수준인 60만건대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초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서 국내 기준금리가 덩달아 오르자 커진 이자 부담에 매매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삼익비치타운에 거주하는 조합원 A씨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분담금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이자를 내는 건 실익이 없을 것 같다”며 “입주권을 판매하거나 현금 청산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청산은 조합원이 신규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했을 때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