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1040/art_15388953100568_edd3f7.jpg)
[FETV=황현산 기자] 경제단체들이 최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4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총은 개정안 가운데 전속고발권 폐지와 사익 편취행위 규제 대상 확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정보교환 담합 신설, 손해배상 소송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5개 분야가 기업 부담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공정위에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조사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인수합병(M&A), 입찰 등에 불만을 품거나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 이들이 담합 고발의 형태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현재 사익 편취행위 규제가 모호하게 규정돼있어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교환까지도 담합의 한 유형으로 규제할 경우 기업의 대외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경영전략 수립 등 사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