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앤트러사이트커피(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가 제조, 판매한 커피 제품 ‘앤트러사이트커피’를 판매중단·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6년 8월 1~26일인 제품 6천217㎏이다. 제품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제조됐지만 제품 포장의 표시는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5길’로 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과거에는 서울 마포 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정상적으로 영업했지만, 최근에 주소를 서울 용산으로 옮긴 뒤에는 영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혹은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