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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정보 관리엉망에 거짓겁박까지”...금융당국, 나이스신용정보 ‘제재’

채무자 관리시스템 담당직원 퇴직후에도 확인가능...채무자정보 관리 ‘엉망’
채무자 정보는 민감정보...앞에선 신뢰경영 표방하면서 뒤로는 제멋대로(?)
불법추심도 적발...불법추심한 김모씨 과태료 160만원에 채무자에 고소당해
금감원, 채무자정보 관리태만...박모씨 등 주의 조치에 2400만원 과태료 부과
정치권 일각, 신용정보사 불법추심 만연...NGO단체 등에 업무위임 필요성도

[FETV=김양규 / 장민선 기자] 신용정보평가 기관으로 알려진 나이스평가정보의 자회사인 나이스신용정보가 민감한 채무자들의 신용정보를 부실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며 겁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업무를 주 사업으로 삼고 있어 그 동안 나이스신용정보는 CEO메세지를 통해 세가지 경영철학으로 고객중심의 신뢰경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매우 민감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는가 하면 채무자를 거짓으로 겁박해 추심업무를 하다가 들통이 나면서 기업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 및 신용정보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나이스신용정보에 대해 채무자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불법채권 추심한 행위에 대한 관리태만의 책임을 물어 기관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관리책임자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인 박모 기획관리본부장과 인사기획업무 총괄담당인 주모 경영기획실장에 대해 주의조치 하는 등 기획라인 주 책임자들을 모두 제재 조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9조), 시행령(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관리시스템의 업무 담당자가 퇴직 등 인사 이동을 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나이스신용정보는 금융당국이 검사를 시작할 때까지도 담당직원이 2명이나 퇴직한 후에도 이들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고 무려 6개월 이상 내버려두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담당자가 퇴직 또는 인사이동으로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그 권한을 말소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나이스신용정보는 해당 직원 2명이 퇴직했음에도 이들 직원들에게 부여된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6개월간 접속 및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있었거나, 후임자가 전임자의 접근권한(ID 및 비밀번호)을 이용, 약 1년 6개월간 고객응대업무를 해오다 적발돼 검사과정에서 시정조치 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채권 추심한 행위도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6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에 적시된 일부 규정을 위반한 채권추심을 불허하고 있다.

 

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거짓표시의 금지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일부 사항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위임직채권추심 당당자 김*종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모씨 등 채무자들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 거짓으로 적시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채무자를 겁박했다. 이른바 불법 채권추심을 해온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김씨와 같은 위임직채권추심업자들의 불법행태는 고려신용정보를 비롯해 우리신용정보, KB신용정보, 에프앤유신용정보 등 대부분의 신용정보사들이 제재를 받았으나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현재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자행한 김씨의 경우 과태료 160만원이 부과된 상태로, 채무자들에게 고소도 당한 상태다. 김씨는 문자메세지 전송화면의 채무변제금 입금 관련 계좌번호표시란에 임의로 숫자 및 문자입력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을 이용한 방법으로 거짓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 내에서도 국민들의 안위를 저해하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다”면서 “이에 모 정치권 인사가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NGO단체 등이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신용정보업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사들은 금융당국에 인가를 받은 업체들로 불법채권추심은 일부 불법대부업체들로, 자신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신용정보사들에서도 불법추심행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