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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해외


스타벅스, “얼음 너무 많다” 과장광고 소송서 승소

사진=스타벅스

미국 연방법원이 음료수 얼음을 과다 사용한다며 미국 커피전문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LA연방법원 페르시 앤더슨 판사는 최근 알렉산더 포로우제쉬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음료수 얼음 과다 사용에 따른 사기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원고인 포로우제쉬 측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아이스 음료를 판매할 때 자사가 광고하는 적정 액상량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이스 음료를 판매할 때 컵 크기만 강조할 뿐, 실제 커피 등 액체 음료의 총량은 적정 기준치보다 훨씬 적게 준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소비자 기만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아이스 커피를 꼽았다. 컵 내용물의 절반 정도가 얼음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스타벅스가 액상 음료 적정량은 지키지 않고 얼음을 많이 넣어 수익만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앤더슨 판사는 “(스타벅스 이용자는) 아이스 음료를 주문할 때 얼음을 넣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액상 음료가 적다고 느낀다면 얼음을 빼달라고 하면 된다. 이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의 주장이 다소 억지라고 본 것이다.

또한 “스타벅스 아이스 음료 컵은 투명하다. 소비자는 컵 안의 얼음과 액상 음료 비율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분별있는 손님이라면 메뉴에 표시된 음료의 양은 ‘마실 수 있는 부분’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