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초과 등의 유해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전국 12개소 설치‧운영 중인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현장 검사소를 1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장 검사소는 도매시장 등 반입 농수산식품을 주․야간 현장에서 신속 수거검사(4~6시간)해 부적합 유해 농수산식품을 즉시 폐기조치 등 유통․판매 차단하며, 올해 4곳의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인천 구월, 대전 오정, 충남 천안, 경북 안동)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신속검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공영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신속검사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관할 지자체가 매월 20건 이상 수거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