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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모펀드 비시장성 자산 연 1회 이상 평가 한다

금감원·금투협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FETV=양성모 기자] 내년부터 사모펀드 운용사는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을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이런 내용을 담은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시장성 자산이란 비상장주식, 출자금,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과 사채의 중간적 형태의 모든 증권을 포함한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 자산 가운데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하는데 운용사의 평가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또 비시장성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금투협회의 모범규준 형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