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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단독] 대우건설 vs 인근주민, '루원시티 발파공사' 피해보상 대립각

하루 평균 20회 발파 작업에 집 ‘누더기’ 신세…보상해야
발파로 인한 균열, 근거 없어…과도한 요구 그만둬야

[FETV=김진태 기자]  #1. "대우건설이 7개월 동안 진행한 발파공사 때문에 집이 ‘누더기’ 신세가 됐습니다. 건물 외벽에 쩍쩍 금이 간데다 장마철에 발생한 누수로 장판과 도배 모두 엉망이 됐어요. 임대를 주기 위해 설치한 샤시는 틀이 어긋났고 지반이 침하된 탓에 손을 대지 않아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동 슬라이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건설회사는 잘못이 없다고 하니 억울해 미칠 노릇이죠.” (공사장 인근 주민의 입장)

 

#2. "공사장 발파 작업 영향으로 균열이 생겼다고 판단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민원이 제기된 주택 위치가 발파 현장에서 반경 100m 가까이 있다는 점도 균열의 원인이 발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화약류 관리기술사에 의하면 발파로 영향을 미치는 거리는 50m 수준이다. 하지만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진동 피해를 대비해 반경 100m까지 보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앞서 피해 보상이 완료된 공사장 인접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따져봐야한다" (대우건설 관계자의 입장) 

 

인천 구도심인 서구 가정동 인근에 건설중인 ‘루원시티’ 재개발 사업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파 충격으로 공사장 인근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이 침하하고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는 발파 작업으로 인한 피해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루원시티 발파공사'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인근 주민간 심각한 마찰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문제의 현장은 주상3블록에 짓는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총 778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루원시티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인천 서구 가정1동 빌라와 연립주택 주민들은 “대우건설 때문에 우리 집들이 붕괴 전조 현상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대우건설이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를 지으면서 다이너마이트로 지하 발파공사를 진행했는데, 폭발 진동으로 인해 주택 곳곳에 심각한 균열과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공사를 위해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7개월여의 시간 동안 폭약 발파를 진행했다. 폭약 발파는 하루 평균 19~20회 정도이며, 최대 32회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1동 주민들은 대우건설이 폭약 발파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진동으로 건물 내부·계단 등에 금이 가는 등 균열이 생기고 벌어진 틈으로 물이 새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정1동 인근에 위치한 일부 주택의 경우 내부에 발생한 균열로 물이 새면서 곰팡이가 생긴 곳도 나타났다.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엔 누수가 발생해 신문지로 덮어둔 모습도 보인다. 지반 침하로 집 내부에 경사가 발생하면서 창문이 저절로 닫힌다고 호소하는 주택도 있다. 

 

한순남 가정1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발파 공사 전만 해도 튼튼했던 벽들이 공사 이후 균열이 가면서 비 올 때마다 누수 현상이 심하다”며 “2년 전 받은 안전진단에서도 발파 공사에 의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발파에 영향을 받아 균열이 생겼다고 판단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대우건설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위치가 발파 현장에서 반경 100m 가까이 있다는 점도 균열의 원인이 발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보다 더 가까운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과 달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데다 그나마도 원만한 피해 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현재 발파 작업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10명 가운데 9명에게 피해보상을 완료한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화약류 관리기술사에 의하면 발파로 영향을 미치는 거리는 50m 수준이다. 하지만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진동 피해를 대비해 반경 100m까지 보상 계획을 하고 있다”며 “(대우건설)저희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경우 과도한 피배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이미 보상을 완료한 주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말한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당 자문의견서는 현장에서 접수한 바가 없다”며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법률적 판단에 따라 해당 건은 상호 연관 관계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피해보상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채 팽팽히 맞서면서 자칫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순남 가정1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지만 끝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