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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8일부터 거래 중지

법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위믹스, 8일 오후 3시 거래지원 종료...글로벌 거래소 상장 '돌파구'
위메이드, 본안 소송·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정당성 가린다

 

[FETV=최명진 기자] 법원이 위메이드가 닥사를 상대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4개 거래소들은 예고대로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중단한다. 위메이드 측은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8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대상으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닥사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닥사 측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종료 처분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위메이드는 닥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며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거래 중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일부터 진행한 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가 심리에서 양측에 추가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6일 위메이드와 거래소 측 변호인단은 참고 서면, 준비서면 등을 제출했지만, 8일 오후 재판부는 닥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021년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를 상대로 진행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 기각 사유로 코인 상폐 여부를 거래소 재량으로 판단했다. 이번 위믹스의 기각 사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번에도 같은 사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3시 위믹스는 4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출금 지원 종료되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닥사 측의 4대 거래소의 위믹스 거래 비중이 90%가 넘기에 국내 위믹스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위믹스가 해외 코인 거래소인 ‘쿠코인’, ‘오케이엑스’ 등에 상장돼 있기에 회복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한국회사이고, 상장사니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업과 운영은 이미 글로벌로 축이 옮긴 지 오래됐다”며, “코인 베이스와 바이낸스같은 해외 거래소와의 상장도 논의 중이다. 확정되는 대로 공유해드릴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먼저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향후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위메이드 측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