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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직접 고용해야"

[FETV=김진태 기자] 자동차 생산 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심리했는데, 같은 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기아차와 현대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기아차와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고용의 의사 표시 또는 임금 차액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아차와 현대차가 사실상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금의 차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 사건의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아차 2심은 정년 이후에도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 고용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 정년 이후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차 2심은 기존 사내협력업체 폐업 후 업무승계 등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부분 임금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건의 공통 쟁점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기아차와 현대차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기아차 사건에서 상고심 진행 중에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그외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현대차 사건에서도 정년 도과자의 청구는 각하됐다. 다만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기아차 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 파견관계 성립을 최초로 인정했다. 현대차의 경우 일부 대법원 판결이 앞서 있었지만, 광범위한 공정에 참여하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판단 역시 이번이 처음이었다.

 

기아차 사건의 경우 상고심 원고로 271명이 참여했고, 총 청구금액 60억원 가량 중 50억원 가량이 인용되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 현대차의 경우 159명이 참여했고, 총 청구금액 63억원에서 57억원 인용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협력업체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로 근로제공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 근로제공 중단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인용 판단 기준도 체초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