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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9·13 대책 이후] 정부, 돈줄죄기 본격화

고가주택·다주택자 겨냥 세금 버거운 매물 끌어낸다
전문가들 “명확한 공급확대 대책도 바로 뒤따라야”

 

[FETV=임재완 기자]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갭투자, 원정투자 등 집값을 올린 다주택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고가주택 매입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자금줄을 끊기 위한 금융당국의 주택 관련 대출 죄기를 본격화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말 후 17일 영업일부터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다음날인 14일 전 금융권 여신담당자들에게 이번 대책을 설명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대출규제 방안을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대출규제는 즉각적이며 가시적 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 포함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치적으로 금지된다. 예외로 인정받거나 이사로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1주택자는 2년 내 처분 한다는 약정을 해야하고 2주택자는 한 채를 바로 처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와 예외 규정이 복잡하고 금융회사 확인 의무마저 부과돼 일선 창구에서 대출 취급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자본은 적은데 대출에 의존해 무리해서 사들였다가 이자 부담이 커진 차주, 살던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담이 커진 차주 등이 먼저 매도를 타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 부장은 “다른 소득 없이 전세끼고 집 몇 채를 가진분들은 유동성 때문에 처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집값은 오르고 금리는 높지 않아는데 지금은 금리도 오른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도 “감당할 능력이 안되는데 바싼 집을 가진 것은 집값 상승 차액을 노리는 것”이라며 “부담되면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는 신규 전세대출 보증이 막히고 기존 대출 연장도 제약이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원정투자를 한 다주택자는 대출금을 갚거나 전세계약을 끝내고 실거주를 하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주택 이상에는 신규 중단, 기존 전세보증 1회에 한해 연장해 주고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 조건을 붙여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사실상 집을 처분 안하면 보증을 회수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 보증으로 우회 가능성을 고려, 서울보증보험에 이를 받아주지 않도록 요구한 상태다. 갭투자, 원정투자자는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새로 도입하고 신규대출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기존 대출 만기 연장도 신규 대출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80%까지 이용하던 대출을 1~3년 만기가 됐다고 갑자기 40%로 줄이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들을 통해 만기마다 조기상환을 일부 유도하는 방식으로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대출은 만기가 짧아 만기연장(롤 오버, Roll Over)이슈도 볼것”이라며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고준석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9·13 대책은 공급 관련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종부세 강화가 입법되고 서울 지역 공급이 자세히 나와 주면 가격은 조금 내려갈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세제와 대출면의 정부 압박이 효과가 나려면 명확한 공급 대책이 바로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공급 대책을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