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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률 높인다" '순환자원' 등록예고

 

[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전기차(EV)가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핵심기기인 폐배터리에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EV 시장이 커질 경우 덩달아 폐배터리 규모도 커지는데 아직까지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규제를 면제하는 카드를 내밀고 있다.  국내 대표적 K-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있다.

 

5일 환경부 등은 관계부처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과 EV 폐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EV 배터리는 통상 수명이 8~10년 정도로 추산하는데 초기용량을 100%를 가정할 때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불가피하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를 362만대로 추산하는데 22020~2030년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42만개로 전망한다. 

 

SNE리서치는 전 세계에서 수명을 다하는 폐배터리는 2025년 42GWh(기가와트시)에서 2040년 3455 기가와트시로 80배 늘것으로 전망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5년 세계적으로 22억8000만 달러(3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규모가 2040년 310억 달러(42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를 도입해 올해 법 개정 및 내년 상반기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다.  선인정제는 특정 폐기물에 대해선 신청 없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순환자원이 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기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안 받는다.


현재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등이 무해성 및 경제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으면 폐기물이 순환자원이 된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차주가 전기차 차량으로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하는 한편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全)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담아 관리키로 했다. 데이터베이스 일부는 보험사와 업계에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2030년부터 배터리 제조 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의무적 사용하는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나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제품이 공공조달 시 혜택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 저거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배터리 얼라이언스(연합)'를 조직해 내년 상반기까지 배터리 업계 차원의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지원방안' 초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