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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공정거래법에 이어 또?"…호반건설, 신도시 개발 뇌물 혐의로 압수수색

[FETV=김진태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호반건설이 이번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중이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6만 4713㎡에 공동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으로 지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마무리됐다. 

 

호반건설은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자산관리를 맡은 위례자산관리가 막대한 배당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자산관리의 지분을 100% 소유한 티에스주택 지분 전체를 호반건설이 소유하고 있어서다. 사실상 위례자산관리가 호반건설의 손자 회사인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위례 개발 배당금 총 액수는 301억5000만원으로 이 중 150억7500만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외 150억7500만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