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등급 등을 속여 불법영업을 해온 한우판매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10일까지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15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낮은 등급의 한우를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한 등급 허위 표시 업소는 모두 6곳이었다.
관악구 A업소는 3등급 한우꽃등심과 안심, 모둠구이 등을 1등급으로 표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경락가격은 Kg당 1등급이 1만9천016원으로 3등급(1만3천824원)보다 5천192원 높았다. 이 업소는 Kg당 5천원 이상 부당이익을 취한 셈이다.
식육의 종류·등급·부위명을 미표시한 업소는 9곳이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1곳)하거나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1곳)도 적발됐다.
이번 기획점검은 시와 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단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시는 적발된 15곳 중 10곳에 영업정지 7일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감시 활동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한우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를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유관 단체·협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양심불량 업소를 퇴출하고, 시민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업소 4곳이 확인됐으나 현행법상 위반사항은 아니다. 이에 시는 허위표시 위반 업소 근절을 위해 위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