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전국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조업체 12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작업장 및 기계·기구류의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등도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소재 A 업체는 캔디류 제조시 표시사항에 없는 원료를 사용했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땅콩 함유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했음에도 혼입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하지 않아 전량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대구 소재 B업체는 캔디류 등 식품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실 벽면에서 곰팡이 및 거미줄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내부를 관리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고 개선 조치토록 했다.
식약처는 “초콜릿류, 캔디류 등과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업체 종사자가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