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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완성차업계 노사 갈등에 '몸살'

[FETV=김진태 기자] 국내 완성차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르노코리아 노동조합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상임금이 부당하게 책정돼 조합원이 손해를 본 금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르노코리아 노조에 따르면 해당 소송에는 조합원 대부분인 1701명이 이름을 올렸다. 직원 1인당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가량을 사측에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코리아 노조가 사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달 들어 두번째다. 앞서 르노코리아 노조는 지난 18일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소송장에는 사측이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본 직원 1인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의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는 전·현직 조합원 55명이 참여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매년 임금 1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르노코리아의 이같은 노사 갈등은 르노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찌감치 임금협상을 끝낸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기아 노조와 한국GM 노조도 쟁의찬반 투표를 이어가는 등 파업권 확보에 나서고 있어서다.

 

실제로 기아 노조는 르노코리아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19일 오전 11시부터 저녁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기아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기아 노조도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된다. 

 

기아 노조는 올해 기본급 16만2000원 인상과 사측의 무분별한 해외 투자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노동조합도 지난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 83%의 찬성률로 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