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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소송' 상고 결정

 

[FETV=권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1일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며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 작년 8월 1심과 올해 7월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