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진태 기자] 쌍용자동차가 지난 26일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 등의 회생채권과 관련한 현금 변제율이 6.79%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거래 채권단은 이같은 현금 변제율 수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회생계획안 동의와 관련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현금변제율 6.79%와 출자전환 주식가치를 합친 회생채권 실질변제율을 36.39%로 정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현금 변제율 6%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상거래 채권단을 만족시킬 만한 변제율은 아니기 때문에 상거래 채권단 동의를 얻기까지 갈등이 예상된다.
상거래 채권단은 전날 대통령실 등에 탄원서를 내고 "산업은행의 이자 195억 및 세무당국의 가산금 35억 탕감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만약 상거래 채권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현금 변제율은 10%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상거래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쌍용차 매각은 무산될 수도 있다.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지난 26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8월에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은 인수대금 3355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회생담보권(2370억원 가량) 및 조세채권(515억원 가량)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3938억원 가량)의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하게 된다. 쌍용차는 "이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 실질변제율은 36.39%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대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해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뒤 신주를 포함 모든 주식에 대해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인수대금에 대해서는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도 발행한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58.85% 가량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645억원 가량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쌍용차는 "지난 2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은 현금변제율 1.75%, 주식 가치를 감안한 실제 변제율은 약 9.6%, 출자전환 이후 주식 재병합 비율은 23대1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회생계획안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돼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차 토레스 계약 물량이 현재 4만8000대에 이르고, 친환경차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해 채권자 및 주주들의 희생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