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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돌부리 걸린 쌍용차 매각…낮은 현금변제율 논란

[FETV=김진태 기자] 9부 능선을 넘은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매각이 위기에 처했다. 낮은 현금변제율을 놓고 상거래채권단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달여 남은 관계인 집회에서 상거래채권단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최근 상거래채권단에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이 6%대가 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정확한 비율은 추후 확정되지만 일단 상거래채권단은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됐다. 대부분 중소기업인인 이들은 쌍용차에 부품 등을 납품했지만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해당 비용을 받지 못한 상태다.

 

쌍용차 인수자로 결정된 KG그룹은 3355억원의 인수대금을 내고 쌍용차를 인수하기로 했다. 추후 추가 발행된 신주를 5645억원에 인수하지만 일단 KG그룹이 처음 지급하는 3355억원이 회생 채권 상환에 활용된다. 기존 회생채권은 5470억원가량으로 이 중 상거래 채권은 3800억원이다.

 

쌍용차는 회생담보 채권(산업은행)과 조세채권(정부)을 먼저 변제한 뒤 남은 금액으로 회생채권(상거래 채권단)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즉 변제는 산업은행, 정부, 상거래채권단 순서다.

 

문제는 위의 과정을 거친 이후 남은 자금이 300억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과거 쌍용차를 인수하려다 자금 확보 실패로 인수 계약이 해제됐던 에디슨모터스보다 KG그룹의 인수대금이 더 많지만 산업은행 채권과 조세채권에 대한 연체 이자가 늘면서 상거래채권단이 받을 수 있는 현금도 줄어든 셈이다.

 

상거래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대출금 연체 이자로 가져갈 금액은 200억원 가량, 국세청이 밀린 세금에 대한 연체이자로 받는 돈은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거래채권단은 "기존 돈도 못 받은 상태에서 신차 개발에 협력했는데 이게 뭐냐"며 "이렇게 낮은 변제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받더라도 당장 상환하는 현금이 낮기 때문에 변제율 6%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음달 28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낮은 변제율을 인정할 수 없는 상거래채권단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쌍용차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상거래채권자의 의결권이 80%를 넘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마지노선은 10월15일로 불과 3개월만이 남은 상황이다. 상거래채권단 관계자는 "우리는 6%라는 변제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산업은행과 정부는 우리처럼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연체 이자 등을 감면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