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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대한항공, 9부 능선 넘은 '아시아나항공 합병' 마지막 변수는?

변수는 중국, 불투명한 심사 과정 등 악명 높아
승무원 충원 적정성 논란 등 노사 문제 ‘골머리’

[FETV=김진태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순로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마지막 넘어야할 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경우 EU·미국 등과 다른 독자적인 경쟁법 체계를 갖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측이 아시아나항공과의 최종 결합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의 노사 문제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프로젝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합병을 위한 마지막 돌다리를 건너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기업결합을 위해 마지막 퍼즐인 해외 당국으로부터의 기업결합 허가 받기에 나선 상태다. 대한항공은 필수신고 국가 중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일본과 임의신고 국가 중 영국, 호주의 기업결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수 신고 국가의 허가가 없으면 합병은 무산된다.

 

이에 조원태 한진 회장은 올해까지 미국과 EU로부터 기업결합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중 주요 노선에 대한 독과점 가능성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은 EU·미국 등과 다른 독자적인 경쟁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심사 과정으로도 악명이 높다.

 

실제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진행한 M&A 신고를 한 차례 철회했다가 재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심사 기한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결론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EU, 한국 등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두고 M&A 심사 기한을 사실상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자료보정 기간이 따로 없기에 270일이 지나면 최종 결론을 내거나 대한항공의 경우처럼 심사 신고를 철회했다가 재신고를 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해외 기업결합 심사에서 중국이 변수로 작용하는 이유다.

최근 불거진 노사 문제도 갈길이 바쁜 대한항공 입장에선 골치거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이하 대한항공직원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은 비행기에 탑승해 근무하는 승무원 인원이 줄면서 예전에 비해 더욱 바빠졌다”며 “업무 간소화를 이유로 사측이 지속적으로 인원을 감축해왔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직원노조에 따르면 74HI (보잉747-800) 기종의 일반석 승객 예약이 200명으로 가정할 때 2018년에는 객실 승무원 9명을 배정한 반면 올해는 6명만 배정, 노동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과 합의할 노동조건 변경임에도 대한항공은 교섭 대표 노조에 설명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무 인원을 감축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직원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달 대한항공 직원은 블라인드를 통해 “대한항공은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의 기록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그 직원들은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직원연대지부의 객실승무원 축소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또 “최근 사내 인트라넷(크루넷)을 통해 객실승무원 1인당 담당 승객수를 줄인다는 공지를 한 바 있다”며 “당사는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객실승무원 탑승의무규정 ‘50석당 1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태우고 있어 안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