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성우창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일 증시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된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사는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달 7일부터10월 6일까지 3개월 동안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 회의를 열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