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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설업계, 원자재·금리 인상 등 겹악재에 비상

[FETV=김진태 기자] 건설업계가 비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원자재값 인상, 화물연대 파업 여파 등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회사채 상환을 두고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순위 10위권 내 대형건설사 중 연내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건설사는 모두 5곳으로 회사채 규모는 73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SK에코플랜트(500억원)를 제외한 GS건설(3000억원)과 포스코건설(1200억원), 대우건설(600억원), HDC현대산업개발(2000억원)은 현금으로 상환을 결정했다. SK에코플랜트는 차환을 결정하고 지난달 신규 채권을 발행했다.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4개 건설사가 차환이 아닌 상환을 결정한 이면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회사채 금리도 부담이 될 정도로 올라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기준이 되는 3년만기 회사채(AA-) 금리는 지난해 2%대에서 전날 기준 4.339%까지 올랐다. 2012년 이후 10년만에 최고치다. 금리가 2~3%대였던 기존 채권을 차환할 경우 평균 4%대 금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주에는 미국이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0.75%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한국은행 역시 다음 달 빅스텝(한 번에 0.50%p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사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의 회사채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회사채 스프레드(국채와의 금리 차) 역시 78bp(1bp=0.01%p)를 기록했다. 전날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552%다. 코로나19 여파가 자금시장을 덮쳤던 2020년 상반기 75bp보다 악화한 상황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평균 4%대 금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수천억원을 상환하는 것도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회사채를 연장해 고금리를 감당할지 아니면 상환하는 대신 현금 유동성을 줄일지 고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건설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이 증가해서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주요 원자재인 시멘트는 지난해 4~5월 톤(t)당 62만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91만원으로 올랐고, 이 기간 철근은 t당 65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뛰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상반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상장 대형건설사의 상반기 실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에프앤가이드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사의 상반기 매출은 23조원으로, 지난해 22조원에 비해 6.37%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7171억원에서 1조4742억원으로 14.1%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원자재 급등 여파로 주택 원가율이 올랐고, 중대재해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업체들이 공사를 조심하면서 공사 진행률이 더디게 올랐다"며 "이 같은 원인으로 상반기 실적도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추후 신용도 하락까지 우려되는 'A등급' 이하 저신용 건설사의 상황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IB(투자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중 자금이 단기자금시장(MMF)으로 몰렸기 때문에 저신용 건설사들이 1년 이내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MMF 시장의 경우 외부 충격에 민감한 만큼 차환 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