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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현대차 노조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폐지" 요구…파업 가능성도

[FETV=김진태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3년 간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뤄낸 현대차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사측과의 12차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지난 5월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했다. 하지만 신규인원 충원과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등 핵심안건에서 이견차를 보였다.

 

현대차 노조는 교섭 결렬로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다음달 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추진키로 했다. 중앙노동위가 노사 입창이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신규인원 충원 및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과거 만 58세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조는 지난 7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2022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조는 또 2013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이중임금제 폐지와 호봉제 개선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사측은 국내공장 경쟁력 강화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측은 더 이상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추가 일감 확보를 위한 신공장 투자를 사측에 요구했는데 사측에선 이 역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여파와 글로벌 자동차산업위기 등으로 2019년부터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했다. 하지만 올해 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자동차업계는 이미 원자재 가격 상승, 차량용 반도체 부족 장기화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직접 겪은데다 해당 파업이 출고대란으로까지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할 가능성이 높다"며 "파업을 하게 되면 국가경제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단계에선 인력을 지금보다 30%정도 줄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노사 균형을 통한 민간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노조가 옛날 관행대로 주장해선 앞으로 나가긴 힘들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