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성우창 기자] 한국거래소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유동성공급자(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LP 평가 결과와는 무관하게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 비율이나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에 평가등급 최저등급을 부여해왔다.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시장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부여 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신규상장 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항목에서 LP평가 점수 산출과 감점 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 삭제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ETP LP가 투자자에게 더욱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세칙은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