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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름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시행

경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안전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촉진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을 ‘8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과 합동·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의 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과 낙지, 민어 등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 및 거짓표시 등 차단과 표시 방법 개선, 식중독사고 예방과 진열·보관 등에 대해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 표시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거짓표시는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외 형사처벌과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초 법령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와 표시방법 개선·시행됐으나 현장에서의 적용·확산이 미미하다며 하반기부터 원산지 표시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경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 예방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