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안전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촉진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을 ‘8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과 합동·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의 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과 낙지, 민어 등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 및 거짓표시 등 차단과 표시 방법 개선, 식중독사고 예방과 진열·보관 등에 대해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 표시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거짓표시는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외 형사처벌과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초 법령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와 표시방법 개선·시행됐으나 현장에서의 적용·확산이 미미하다며 하반기부터 원산지 표시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경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 예방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