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천일염을 넣어 만든 멸치액젓을 국산 천일염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지난달 26일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숙성 멸치액젓 제조업체 대표 A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중국산 천일염과 국내산 멸치를 1대 3 비율로 멸치액젓을 만들고도 국내산 천일염으로 만든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36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산 천일염 도매가는 Kg당 250∼300원이지만, 중국산 천일염 도매가는 절반 수준인 Kg당 130∼160원이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거짓 서류를 제출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으로부터 전통식품 인증까지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품원이 지난 3월 범죄정보를 입수해 부산지검과 함께 공장을 압수 수색을 하고 A씨를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