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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스톡옵션 처분 제한' 상장 규정 개정안 18일 시행

 

[FETV=성우창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보유 기간은 통상 6개월이다. 예를 들어 상장 2개월이 지나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면 4개월 동안 의무보유가 적용된다.


앞서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회사 상장 후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고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은 의무보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8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이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 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