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노인 상대 건강식품 불법판매한 일당 입건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홍보관 업체대표 A씨(58)와 홍보강사 B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충북지역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열차관광을 온 노인들을 상대로 “관절염과 비염, 뇌막염, 뇌졸중을 예방한다”며 일반 건강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최근까지 2천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60대 이상 노인 및 여성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건강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와 업무협약을 강화해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노인 대상 ‘떴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