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홍보관 업체대표 A씨(58)와 홍보강사 B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충북지역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열차관광을 온 노인들을 상대로 “관절염과 비염, 뇌막염, 뇌졸중을 예방한다”며 일반 건강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최근까지 2천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60대 이상 노인 및 여성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건강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와 업무협약을 강화해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노인 대상 ‘떴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