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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DL이앤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받나

GTX A노선 5공구 현장서 30대 근로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산업안보법 위반 여부 조사

[FETV=김진태 기자] DL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원청인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건설노동자 A(38)씨가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인근 GTX A노선 5공구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전선 드럼(실타래처럼 전선을 감는 170㎝가량 나무통)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와 부딪친 전선 드럼의 무게는 100kg 정도로 알려졌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지상에 있는 전선 드럼에서 전선을 풀어 지하로 내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았던 전선 드럼이 지하로 굴렀고 A씨와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다행히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다른 인부들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도 규정한다.

 

이날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 뒤 (사건 책임자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