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는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개인 판매자인 경우)에는 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하고 그런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어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등 7개 기업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현행법에는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이용 과정에서 갖는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비자 불만·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별도 화면을 통해 알리고는 있으나 단순히 ‘절차’에 관한 내용만을 알리고 있을 뿐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상황(가령, 귀책사유가 누구에 있는지 등)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들 간에 책임은 어떻게 분담하는지 등 분쟁해결에 필요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알리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도 상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자신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플랫폼 사업자인지 아니면 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개별 판매자인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들의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